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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종이재활용정책 '빛 좋은 개살구'
입력1999-09-28 00:00:00
수정
1999.09.28 00:00:00
박형준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8일 「재활용제품소비촉진대책」을 통해 두루마리용 화장지부터 전자복사용지·달걀받침대까지 24가지 재생용지 제품을 의무구매확대품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복사용지·전산바인더처럼 낱장으로 쓰이는 제품만 들어있을뿐 종이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출판용 제품이 빠져 있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쇄물은 품목상에서 「종이외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종이 재활용제품 의무구매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조사된 자료는 없지만 낱장으로 사용하는 종이량보다 보고서·백서 등 책자를 만드는데 쓰는 종이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환경부가 연간 단위로 각부처로에서 자료를 받아 집계하고 「품목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도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8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종이의 경우 재활용제품 사용률은 90%이상이다. 노트는 총 구매액 3억3,862만2,000원 가운데 재활용제품이 3억1,685만6,000원어치를 차지해 재활용제품 구매율이 93.6%에 달했다. 전체 사무용품은 재활용제품이 90.5%를 차지했다. 위생생활용품까지 합하면 이 비율은 94.1%다. 재활용품 구매비율이 90%에 미치지 못할경우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목표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통계수치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우선 재활용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는 신문용지 업체 한곳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에서 재활용품 사용실적이 높다는 점이다.
인쇄용지·아트지전지 등을 만드는 인쇄용지 업체들은 재활용제품을 만들 수 있는 탈묵설비가 없어 제품생산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아트지전지의 경우 재활용품 구매율은 100%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수치가 허수이거나 재활용에 매달려 전량을 수입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환경을 생각해 종이재활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대로된 정책이라면 강력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끝까지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박형준기자HJ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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