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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LPGA 현 회장단 직무집행 정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구옥희 회장을 비롯해 지난 4월 선임된 KLPGA 새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김미회 KLPGA 전 전무이사가 새 협회장 선출결과 무효화를 요구하며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구 회장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KLPGA 정관에 비춰볼 때 새 회장단을 선출한 당시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대의원 들에 의해 소집됐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결의를 무효로 봐야 할 여지가 있어 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제 3자인 김대식(55)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KLPGA는 지난 3월 선종구 전 회장이 자진 사퇴한 뒤 임원진 사퇴, 임시총회를 통한 회장 선임, 임원 사퇴를 거듭하다 4월7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구옥희 회장 등 5명의 임원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전무는 지난 4월 7일 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이들에 의해 소집돼 하자가 있다며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회장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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