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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자격 포기하고 현금 돌려받기, 리모델링엔 허용 안될듯

수평 증축·별도 棟 신축해<br>10%까지 일반분양 가능<br>20가구 넘을땐 상한제 적용

리모델링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면서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분당신도시내 한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경제DB

입주 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돌려 받는 '현금청산'이 리모델링 단지 조합원들에게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리모델링에 따른 일반분양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리모델링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후속조치를 강구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가 산정방식, 청약통장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시행령, 지침 등을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가구수 10% 범위내 일반분양 허용된다= 바뀌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시 기존 아파트 양 옆을 늘리거나(수평 증축) 단지 내에 별도의 동을 신축해 기존 가수수의 최대 10% 범위내에서 일반 분양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금까지는 면적 증가 범위가 30%였지만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40%까지 확대된다. 다만 전용 85㎡ 중대형 아파트트는 면적 증가 범위가 현행 30%로 유지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172개 단지, 10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단지는 남는 땅을 활용해 별도의 동 신축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와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 중 상당수가 85㎡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연면적 증가율 완화에 따른 혜택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간 희비 엇갈릴 듯 = A건설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무산됐지만 수평증축 허용만으로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비용 절감으로 중저밀도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평증축이나 동 신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의 경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건폐율이 높은 단지는 수평 증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당ㆍ일산을 제외한 평촌ㆍ산본 등의 리모델링 단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사업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형욱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평촌ㆍ산본 등 용적률 200% 이상이 적용된 단지들은 부지가 좁아 별도의 동 신축을 통한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형가구와 중대형가구가 섞여 있는 단지들의 경우 면적 확대 범위가 각각 30%, 40%로 이원화 됨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가부담금 규모를 놓고 조합원간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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