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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해 북찬양 적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인터넷언론사 대표가 구소기소됐다. 검찰이 SNS서비스 등을 통해 이적표현물 반포행위를 처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언론사 ‘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서울의 소리’ 대표인 조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이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을 3,000여명에게 재전송(리트윗)하고 찬양 포스터 등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2곳을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은 한미 자작극’이라는 등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하는 선전문을 게재했으며, ‘김일성 수령 만세’‘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만세’등의 내용을 인터넷 카페 등에 무차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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