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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제분 자사주 매각 공시제도 보완"
입력2006-03-14 11:11:29
수정
2006.03.14 11:11:29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여부 입법권자가 판단"
금융감독 당국은 14일 영남제분의 자사주 편법매각과 관련, 공시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제도개선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보통 자사주를 처분할경우 자사주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영남제분은 신탁계약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 부원장은 "영남제분은 장외매각을 통해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매각 사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지 않는 등 공시를 피해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시인하고 "이는 5%룰과 관련이있는 만큼 공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남제분의 자사주를 장외시장에서 일괄매수한 7개 자산운용사의 실체와관련, "금융감독 당국도 현재 7개 자산운용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 착수 계획에 대해서는 "혐의가 나오면 조사를 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말했다.
전 부원장은 또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대책 재도입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의 논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문제는 입법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말했다.
그는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여부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각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적대적 M&A 방어제도는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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