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이사회중심 ‘독립운영’사업추진 가속화 예상<BR>인·허가권등 위임 ‘원스톱서비스’ 가능<BR> 지자체 반발·국회심의 과정 진통 클듯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이사회중심 ‘독립운영’사업추진 가속화 예상인·허가권등 위임 ‘원스톱서비스’ 가능 지자체 반발·국회심의 과정 진통 클듯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 지방자치단체 변경안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더 가져오고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더 타가는 방향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관련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의 예산지원에는 찬성하지만 권한을 가져가는 데는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아직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재정경제부와 행정학회가 내놓은 방안은 인천광역시, 부산ㆍ광양 조합회의 등으로 분산됐던 의결기구 대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이사회'라는 뚜렷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차관급 위원 등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지자체, 중앙 부처 등 '힘센 시어머니'들의 간섭을 벗어나 결정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부진에 큰 걸림돌로 꼽혔던 분산된 권한도 구역청으로 집중된다. 투자의사를 지닌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신청하더라도 각 시ㆍ도 등에 개발계획 변경과 구체적인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도장'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자들의 사업계획을 받고도 개별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못해 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다"며 "이번 변경으로 구역청이 신속하게 개발계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입김에서도 다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관련 인허가를 일일이 건설교통부ㆍ환경부ㆍ재경부 등을 찾아다니며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실시될 경우 허가권을 구역청이 별도로 위임 받게 되면서 말 그대로 한 번의 방문(One-Stop)으로 쉽게 일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최종적으로 실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당장 구역청에 참여하는 모든 광역지자체로부터 이번 방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의 반대가 극심하다. 또 국회에서의 심의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갈팡질팡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구역청을 대통령 직속하에 두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정부안 수준으로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창재 대외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지금은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차원에서 일을 성사시키기는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니 만큼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줘 일을 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10/12 17:1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