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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 점차 페지 추세

외국 부유세 사례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산 가치 기준의 ‘부유세(Wealth tax)’는 20세기 초 스웨덴,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복지 국가들이 소득세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등 100억대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나 양도 차익 등 구체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개인 소득세의 최고 법정 세율을 낮추는 대신 총자산가에서 총 부채액을 뺀 순 자산을 기준으로 매우 낮은 비례세율(1% 이하)또는 누진세율(0.2~2.5%)을 적용한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유세’의 도입배경.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 유럽 국가에서도 ‘부유세’는 점차 퇴조하는 추세다. 1900년대 초 부유세를 도입한 14개 국가 중 90년대 들어 6개 나라가 이를 폐지했다. 그나마 현재 부유세를 실시하고 있는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랜드 중 스웨덴 등 두 세 개 국가들도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민노당의 모델로 알려지고 있는 스웨덴의 사회 민주당은 지난해 스웨덴이 유로통화권 가입에 실패하자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유세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혜택이 잘 되어 있고 선진화된 세제가 잘 마련되어 있는 유럽에서 이처럼 부유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영훈 한국조세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자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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