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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택시노련 前사무처장 징역 선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기금 운용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택시노련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택시노련 기금 운용과정에서 1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양규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택시노련 임남훈 전 경남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T건설 대표 김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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