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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당할 위기땐 신탁사 이용 해결을”
입력1997-01-08 00:00:00
수정
1997.01.08 00:00:00
한기석 기자
◎담보신탁 대출로 채무변제후/제값받고 팔아 남은 돈 돌려줘부동산주인이 꾼돈을 갚지 못해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당하게되면 대개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 이때 경매를 피하고 제값을 받아 이 돈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근 신도시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게된다.
◇사례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A모씨는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3층 짜리 상가주택(대지 1백30평)을 담보로 모두 5곳에서 5억9천2백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최근 불황이 심해지면서 꾼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이었다.
A씨는 경매가 될 경우 저가경락으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한국토지신탁과 상담을 했다. 토지신탁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 부동산이 제값을 받고 조기에 팔릴 수 있다고 보고 담보신탁과 처분신탁을 연계, 우선 담보신탁으로 은행으로부터 유효담보금액의 80%인 5억5백만원을 대출받아 대부분의 채무를 해결하도록 했다.
토지신탁은 이를 통해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회사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제값인 8억2천만원을 받고 처분했다.
이로써 부동산주인은 꾼돈을 모두 갚고도 2억2천8백만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때 신탁회사가 받은 신탁수수료는 1천1백31만원(담보신탁 27만원, 처분신탁 1천1백4만원)이었다.
◇이용가능성
대개 경매를 하게 되면 시세의 60∼70%의 값으로 경락이 돼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크다. 부동산신탁을 이용하면 저가경락을 방지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다.
토지신탁의 한 관계자는 『땅이나 단독주택 등은 대개 잘 팔리지 않아 매매가 이뤄질때까지 담보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며 『아파트같은 경우는 곧바로 처분할 수 있어 담보신탁은 할 필요없이 처분신탁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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