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2일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에 이런 세부내용을 담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2급 이상 고위관료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 취업 제한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업무관련 판단을 퇴직자의 5년간 직전 부서 업무에서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 이력을 공개토록 한 바 있다.
인사처는 법 개정에 따라 퇴직 후 공개할 사항을 이번에 확정했는데 실명과 취업회사, 직위 등 핵심 정보를 10년간 매년 누적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과 다른 직급 체계를 쓰는 검찰과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중 개정법이 적용될 고위직을 각각 고검 검사 이상, 치안감 이상 경찰, 소장 이상 군인, 소방감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한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수원·한전기술 등 원자력 관련 6개 공기업의 1급 이상 임직원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했다. 재취업 공직자 정보를 상세히 공개키로 하면서 민관 유착을 통한 관피아 폐해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아울러 추가 취업제한 기관에 ▲한국선급·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기관 ▲감정원 등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등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이면 제한을 받는다. 인사처는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며 추가 취업제한 기관 명단을 확정하고 3월 31일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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