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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성과목표·측정지표 제시 의무화

과기부 '국가R&D 성과평가법' 8일 입법예고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하며이 지표에 따라 연구성과를 평가받는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R&D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한`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가 R&D 과제 및 사업 수행주체가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R&D사업 전체를 평가하던 방식도 바꿔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적절성 여부만 평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다만 국과위는 별도의 심층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과기부 남인석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성과평가법이 시행되면 각 부처는 자체평가를 통해 국가R&D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국과위는 중점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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