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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부양부모 2주택이상 소유땐 1주택 초과분마다 5점 감점

건교부, 청약 가점제 입법 예고…9월부터 전면 시행


60세이상 부양부모 2주택이상 소유땐 1주택 초과분마다 5점 감점 건교부, 청약 가점제 입법 예고…9월부터 전면 시행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 [新 청약제 9월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 [新 청약제 9월 시행] 내집마련 앞당기려면 • [新 청약제 9월 시행] 문답풀이 오는 9월부터 무주택이면서 통장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에게 민영아파트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도입되는 청약가점제의 세부 시행계획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택지 내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4채 중 3채(75%), 공공 및 민간택지 전용 85㎡ 초과 주택 중 절반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개 항목을 점수화(최고 84점)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가 시행된다. 단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현행대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금액ㆍ납입횟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청약가점제는 지난 3월29일 공청회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부양가족 인정 부분만 보완됐다. 즉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에 대해서는 1채당 5점씩 점수가 감점된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최근 1년간 계속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채권입찰제의 채권매입액도 90%에서 80%로 낮추고 아파트 청약접수, 당첨자 발표 업무의 은행 대행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급가구 수의 ‘20% 범위 내’로 규정한 예비당첨자도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입력시간 : 2007/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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