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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임대 보증금 반환訴 기각

법원 "임차인 동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도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임대보증금을 과다 책정했다"고 반발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한정규)는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 김모씨 등 185명이 "임대보증금이 법에서 규정한 주택가격의 50% 수준을 초과한 90% 수준으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책정돼 무효"라며 시행사인 진원ENC를 상대로 제기한 122억3,000만원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호전환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 규정 및 입주자 모집공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행사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전환할 수 있지만 역으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상호전환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교 로제비앙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김씨 등은 "입주 예정 임대아파트(105.8㎡ 기준)의 임대보증금이 법에서 규정한 주택가격의 50% 수준(1억4,000만원)을 초과해 90% 수준(2억4,000만원)으로 잘못 책정됐다"면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호전환돼 산정 계약된 임대보증금은 무효"라며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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