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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평사 감시·통제도 강화한다
입력2010-05-19 17:50:13
수정
2010.05.19 17:50:13
내부통제기준 적정성등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금융당국의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시ㆍ통제가 강화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요20개국(G20) 등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반영해 국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감시제도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신평사에 대한 감시ㆍ규제 강화방안은 신용평가회사별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및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사가 과점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데다 돈을 받고 신용을 평가해주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에 도입된 신용평가사의 표준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제정된 표준내부통제 기준은 특정 신용평가사의 총수익에 10% 이상을 기여한 기업에 대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신용평가사 직원은 해당 기업의 신용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추가로 반영해 신용평가 과정 및 방법 공개, 평가대상 회사에 대한 평가결과 비교 등을 통해 신용평가회사 간 질적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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