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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ㆍ범법조장 광고 늘었다

지난해 지상파 TV와 라디오의 광고 건수는 대폭 늘어났으나 심의에서 무수정 통과된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지상파 방송광고를 심의한 건수가 모두 5만6,675건으로 2001년에 비해 26.5%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체별로는 TV광고가 4만866건, 라디오 광고가 1만5,883건으로 집계돼 TV광고의 비율이 72.0%에 달했다. 심의에 오른 광고 중 방송가 판정을 받은 비율은 53.2%(3만204건)로 2001년의 55.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조건부 방송가는 2만6,471건(46.7%)이었으며 방송불가는 24건 줄어든 74건(0.1%)이었다. 방송불가 사례를 사유별로 보면 식품 광고의 효능오인 및 의약품 혼동우려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방송금지 품목 및 출연제한 모델의 출연(22건), 허위ㆍ기만적인 내용 및 소비자 오인유도 표현(16건), 일본 대중문화 개방 관련 국민감정 저해 표현(1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케이블TV 광고의 심의건수 증가추세가 지상파의 심의 증가추세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케이블TV 광고의 심의건수가 2001년 7,812건의 두 배가 넘는 1만6,309건으로 집계된 것. 이중 방송가 판정을 받은 광고의 비율은 76.4%(1만2,453건)로 2001년 56.0%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조건부 방송가는 23.5%(3,835건)로 낮아졌고 방송불가는 0.1%(21건)에 그쳤다. 방송불가 사유는 법령 금지 6건, 소비자 오인 우려 등 진실성 위배 10건, 선정적 표현 3건, 국민감정 저해 1건, 의견광고 1건으로 나타났다. 김태선 제3광고심의위원장은 “효능을 과대 포장한 건강식품ㆍ자격증 선전광고, 도청 장비 등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 사행심 조장 광고 등이 지난해 부쩍 늘어나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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