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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이어 땅값 잡기 '전방위' 압박

6일 발표된 `토지시장 안정대책'은 정부가 집값잡기에 이어 땅값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경찰의 재건축 비리수사 확대, 부동산 세제 강화,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방침과 어울려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배경 = 최근 토지시장은 `정부의 안정기조' 주장과 달리 불안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지난 3월 한달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상승률은 전국(0.348%)보다 20배 높은 6.341%을 기록했을 정도다. 대전 서구(1.079%), 유성구(0.778%),충남 계룡시(4.208%), 공주시(2.167%), 아산시(1.117%) 등 충남과 대전은 전체적으로 1.154%, 0.674%로 뛰었다. 서울에서도 한남 뉴타운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계획으로 용산의 지가가 0.908% 올랐다. 거래도 활발해 필지 기준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전남 65.4%, 부산39.5%, 강원 31%, 경북 30.6%, 대전 27.6%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땅을 산 사람은면적으로 따져 관할 시도외 거주자가 44.2%에 달해 투기적 수요가 많았다. 정부가 전국토의 15.5%를 거래허가지역으로 묶고 충춴권 15개 지역 등 모두 41곳의 시,군,구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오히려 지정된 곳이 호재로 여겨질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문제는 행정도시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땅값을 끌어올릴 호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각 지자체도 너나없이 각종 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땅 투기를 부채질하고있다는 점이다. ◆정책 방향 = 정부의 이번 시장 안정화 방침은 뒤늦었지만 토지에 대한 잠재적수요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에 시행하던 투기지역과 거래허가제를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조기 시행하고 구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거다. 또 택지개발, 공업ㆍ산업단지 조성, 관광휴양단지 조성, 도심재개발, 유통단지조성,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지역을 용도 변경할 때는 입안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토록 했다 1월 토지 허가대상 면적기준, 2월 농지취득 허가요건, 4월 보상대체토지 취득요건 등을 강화한데 이어 나온 임야취득 허가요건을 소재지 6개월 이상 거주민으로 제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경부가 토지 투기지역 지정을 이달부터 분기별에서 월별로 바꾼 점이나 투기발생지역의 단속반 상주활동 방침도 정부가 땅투기에 대한 감시의 눈을 보다 크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망 = 정부는 이를 통해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기대감을 차단, 토지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시장에서는 이미 투기꾼들이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마지막 잔을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막차를 탄투자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거다. 여하간 단속과 거래허가 요건을 강화한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전국적 땅투기 열풍을 어느정도 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 지가 상승이 이어지면 추가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결국 일시적 방편으로 향후에는 또다른 가격 급등 요인을 안게될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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