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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올 복층형선전 불법 오피스텔 대거입주 사용불허등 부작용 우려

일산신도시에서 단층형으로 허가 받았으면서도 복층형으로 건립한 오피스텔이 올해 9,000여실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2년간 수도권 오피스텔 공급물량의 60%가 몰렸을 정도로 분양이 많았던 곳. 시는 2001년부터 복층형 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이에 따라 대다수 건설업체들이 허가는 단층형으로 받고 복층형인 것처럼 선전해 분양해 왔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9,000여실의 오피스텔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함에 따라 사용검사 시 복층형 불법 개조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얼마나 공급됐나= 복층형 시공이 금지된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71건에 달한다. 이 중 2001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41건 9,000여실이 올해 입주한다. 시 건축과 한 관계자는 “복층형으로 불법 분양한 오피스텔에 대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이 가운데 70~80% 가량이 건축허가 신고 대로 분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개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용검사가 나지 않는다. 또 준공 후 복층형으로 개조했을 경우 계약자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어 계약자ㆍ시행업체간 다툼이 예상된다. ◇오피스텔 시장은 침체= 한편 오피스텔 시장이 예비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보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보다 낮은 값에 나온 매물도 쌓여있다. 전월세 시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개업소마다 임차인을 모집하는 계약자들로 부쩍 거리고 있으며 임대료 역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 정도 하락했다. 오피스텔 입주가 본격화 되는 5월 이후부터는 임대료의 추가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전세시장은 이 같은 오피스텔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인해 올해 내내 약보합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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