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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여성특위, 남녀차별 피해여성 민사소송 적극지원

[전문인] 여성특위, 남녀차별 피해여성 민사소송 적극지원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 시정권고를 기관장이 따르지 않아 피해 여성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여성특위가 변호사를 지정하고 소송비용을 대준다. 백경남(白京男) 여성특위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추천을 받아 이경숙씨 등 변호사 28명을 여성특위 소송지원 변호위원으로 위촉했다. 소송지원 대상은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 해당하거나 여성특위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지원액은 심급별로 1,000만원 안팎이다. 다음은 이번에 위촉된 28명의 변호사 명단 이경숙 권성희 이남진 박병규 양정숙 양태훈 김삼화 안미영 최은희 황덕남 황덕희 박준수 박희수 이교림 이진영 최경원 강금실 박주현 최일숙 최은순 이유정 정연순 이경우 김선수 김수진 이은일 김인진 이경현 변호사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18: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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