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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 전면수사 돌입
입력2002-02-18 00:00:00
수정
2002.02.18 00:00:00
돈받고 벤처에 公자금 지원…'한강기금' 간부등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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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조조정기금 비리의혹을 포착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17일 돈을 받고 공적자금을 지원한 한강구조조정기금 이모(40) 차장 등 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공금을 횡령한 벤처기업 S사 대주주인 서울대 이모(45)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적자금 유치를 도와주는 대가로 7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전 국가정보원 사무관 김모(38ㆍ미국도피)씨 등 3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강구조조정기금 이 차장은 지난 2000년 4월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S사와 벤처기업 N사에 각각 구조조정기금 300억원과 70억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금융컨설팅업체 K연구소 대표 이모(35ㆍ구속)씨를 통해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대 이 교수는 지난 99년 11월 김모(42ㆍ불구속)씨와 함께 S사를 설립, 자신이 개발한 LCD 특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분 36%를 보유했는데도 LCD 특허권을 다시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회사 설립 이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특허권 양도비용을 정당하게 받았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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