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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경쟁 막히자 유무선결합 할인으로 승부

LGU+ 기가 인터넷 요금 대폭 인하

SKT 무선 지배력 앞세워 고객 확보

약정에 발목 잡힐 수 있어 주의해야

이동통신사들이 신규 가입자 유치와 기존 가입자 유지를 위해 유무선 결합상품에 공을 들이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막히자, 지난해 출시한 기가인터넷(유선 인터넷 서비스)을 미끼로 각양각색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소비자들은 결합상품으로 다양한 할인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약정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통3사 가운데 가장 공격적으로 기가인터넷 마케팅을 펼치는 곳은 LG유플러스다. 이 회사는 기존보다 10배 빠른 1기가 속도의 기가인터넷 'U+광기가' 상품의 가격을 2,000원 내린 월 3만3,000원에 내놓았다. 5배 빠른 '광기가슬림' 가격도 2,000원 내린 2만8,000원에 제공 중이다. 지난달에는 무선에 유선을 결합하면 최대 2만5,000원을 할인해 기가인터넷을 거의 공짜로 제공하는 '한방에 Home'프로그램을 출시해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와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선 고객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유선 고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유무선 결합 상품이 첫 등장한 지난 2010년 이후 '온가족무료', '온가족프리', '착한 가족할인' 등 각종 결합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지난 1월에는 무선과 결합하면 월 3만5,000원의 기가인터넷을 1만1,000~1만5,000원까지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선보였다. 결국 SK브로드밴드의 유선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18.4%에서 지난해 말 14.3%로 떨어진 반면, SK텔레콤을 통한 재판매 점유율은 같은 기간 5.03%에서 10.7%로 두 배 가량 올랐다.



소비자들은 혜택이 많아진 만큼, 선택권이 줄어든다.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할인혜택은 늘지만, 약정을 통해 향후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무선은 통상 2년 약정으로 계약이 이뤄지지만, 유선은 3년 약정이 많은데 중간에 휴대폰 통신사를 바꾸면 할인혜택이 사라진다. 할인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통신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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