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면허증 있어야 탈수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 2월9일부터 조정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5마력 이상의 추진기관이 달린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이에따라 해경은 내년 2월중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첫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레저기구 사업자나 지도자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종면허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일반인은 2급 면허만 있어서도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다. 해기사 면허소지자는 필기시험이, 대학전공자나 경기단체 선수 등은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수상레저활동은 앞으로 해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넘을 때는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타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으며, 수상레저사업자는 해경서나 시·군·구에 사업등록을 한 뒤 매년 안전검사를받는 것은 물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해경은 오는 17일 해양소년단연맹, 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대학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 예정인데, 오는 9월30일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