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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 면허증 있어야 탈수있다
입력1999-06-09 00:00:00
수정
1999.06.09 00:00:00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 2월9일부터 조정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5마력 이상의 추진기관이 달린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이에따라 해경은 내년 2월중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첫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레저기구 사업자나 지도자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종면허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일반인은 2급 면허만 있어서도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다. 해기사 면허소지자는 필기시험이, 대학전공자나 경기단체 선수 등은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또 수상레저활동은 앞으로 해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넘을 때는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수상레저기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타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으며, 수상레저사업자는 해경서나 시·군·구에 사업등록을 한 뒤 매년 안전검사를받는 것은 물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해경은 오는 17일 해양소년단연맹, 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대학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 예정인데, 오는 9월30일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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