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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사적 워크아웃' 모범 될까
입력2011-02-17 17:45:13
수정
2011.02.17 17:45:13
채권단 공동관리 추진
금융감독 당국과 채권은행들이 '진흥기업 사태'를 계기로 채권단 공동관리(사적 워크아웃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적 워크아웃제도의 근간이 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말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진흥기업의 사적 워크아웃이 성사될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실상의 모범기준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채권금융사 100%가 동의해야 하고 강제력도 없어 기촉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새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워크아웃 적용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촉법이 일몰된 상황에서 공적 워크아웃을 진행할 법적 테두리가 없어 사적 워크아웃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당국도 우선적으로 진흥기업건부터 적용해 사적 워크아웃 협약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중 8개 채권은행에 진흥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 채권단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다. 다음주까지 채권은행 동의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4분의3 이상이 동의하면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된다.
현행 채권은행 협약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진흥기업 같은 중견기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워크아웃이 불가능하고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사적 워크아웃제도가 자리잡았다는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진흥기업의 회생작업은 채권단이나 금융 당국 모두에 중요한 과제"라며 "대부분 자율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금융사 간 이견이 나올 수 있어 가이드라인 정착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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