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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재 수입시장 FTA효과 별로 없다

이미 무관세화-품목 추가 필요

‘한ㆍ칠레 FTA, 원자재 수입 대체효과는?’ 수출업계와 달리 국내 원자재 수입시장에는 아직 FTA의 발효효과가 미미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철광ㆍ동광ㆍ펄프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이미 무관세화 등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FTA 발효 이후 동광과 펄프ㆍ적철광에 대한 관세적용을 즉시 철폐하고 동괴에 대해서는 7년간 관세양허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동광의 경우 이미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 효과는 무의미하고 펄프와 적철광 역시 이미 동광처럼 무관세화 대상 품목이므로 FTA의 관세철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괴는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수입품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원자재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칠레 동괴 수입물량의 65% 이상을 매년 가공처리해 재수출하고 있어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환급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당초 칠레산 동괴에 매겨지던 4.5%의 관세가 FTA 발효로 철폐됐지만 국내 수입기업들이 추가로 받게 되는 혜택은 크지 않다. 원자재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FTA는 수출시장 개척의 의미도 있지만 국내 수요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값에 수입품목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크다”며 “따라서 향후 다른 국가들과 FTA를 맺을 경우 국내 원자재 수입기업들이 실질적인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품목을 골라 협정내용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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