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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진수희 장관 검찰 고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반대"<br>복지부 "법정서 시비 가릴것"

일반약의 약국외판매를 반대하는 대한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며 극한 투쟁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추진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본호 대한약사회 투쟁본부장은 "국민에게 의약품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던 복지부가 약속을 깨고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고시를 실행했다"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위해하는 것으로 진 장관을 약사법위반죄ㆍ직권남용죄ㆍ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고발장에서 "진 장관이 의약외품 생산ㆍ유통에 대해 실사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 일부 의약품광고가 중단되고 제약회사들이 물량이 부족한데도 슈퍼에 유통시키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익단체에 의해 고발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시비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35)씨는 "상비약을 아무 때나 편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며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려면 정부를 상대로 극한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국민을 설득해 여론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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