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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 회계분식 근절"

검사ㆍ제재ㆍ처벌 강화 금융감독원은 신협의 회계분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다음 달 초부터 4개 팀을 구성, 1,287개 단위조합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2001년 말 결산결과를 기초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합 등 회계분식 개연성이 있는 조합을 분석ㆍ선정해 결산총회가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회계분식에 대한 처벌도 강화, 회계분식 행위자에 대한 면직조치 등 처벌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7일 신협중앙회에 정기검사를 맡기고 주요 정책점검에 금감원 검사인력을 집중키로 한 뒤 지정된 첫 테마는 회계분식이었다"며 "특히 신협법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두게 한 자산 300억원 이상의 단위조합이 회계분식 했을 경우 조합은 물론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법인까지 엄격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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