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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8월3일] 슈퍼 301조 가결

1980년대 미국 경제는 달러 강세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증대했다. 기업과 노동계, 의회 내의 보호무역주의 세력은 당연히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적자의 원인과 해결책을 무역 상대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도 자연스레 이뤄졌다.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이 자신들의 시장을 교묘히 닫아놓은 불공정 관행에 무역적자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를 응징하고 해외시장을 개방시켜야 미국의 무역적자가 해결된다고 믿었다. 마침내 2년간의 논란 끝에 전후 가장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포괄무역법안(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이 세상에 나왔다. 1988년 8월3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한국ㆍ일본 등 대미 무역흑자국을 겨냥한 포괄무역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85, 반대 11표의 압도적인 표차였다.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이 전후 자유무역주의 노선에서 크게 후퇴하는 순간이었다. 포괄무역법안의 슈퍼 301조로 한국과 일본 등 대미 무역흑자국은 긴장해야 했다.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시장개방 등 통상마찰이 있을 때 미국 기업의 피해청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 어떤 품목에 대해서든 미국정부에 통상압력 강화와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됐다. 슈퍼 301조는 세계무역질서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다. 미국이 국내법에 의거해 무역 상대국을 불공정 무역국가로 지정하고 보복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기존 자유무역주의 정책 방향을 바꾸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1989년과 1990년 2년간 한시적으로 발동된 슈퍼 301조는 그 후 수시로 부활하며 대미 무역흑자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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