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은 지난 31일 특허심판원이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결정)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내 1위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생산기업인 덕신하우징은 지난해 10월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의 무단 사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동아에스텍은 지난해 10월 30일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동아에스텍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지난 2월 27일 기술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는 수차례에 걸친 서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수인 덕신하우징 대표는 “금번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은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라며 “에코데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룩한 결과물인 만큼 당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절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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