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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문 자동차 사고로 차가 크게 부서져 공장에 입고해 수리를 맡겼다.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면 렌트카 사용료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답 렌트카를 이용한 경우는 비용의 80%,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해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렌트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렌트카를 사용한 경우 사고자동차와 동일한 등급의 차종을 대여할 수 있다. 차를 대여한 경우 대여 자동차 요금의 80%를 지급하고 대여 자동차가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동일한 등급의 차종 대여 요금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가령 소나타 1.8 GLS 수동형 1일 렌트 표준요금이 68,900원이면, 렌트카를 사용한 경우는 이 중 80%인 55,120원을 지급받고 (실제 사용증빙서 첨부)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20%인 13,780원을 받는다. 렌트비의 인정기준은 비사업용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하여 실제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인정한다. 인정일수는 최고 30일을 한도로 하고 정비업체의 수리지연 및 부품조달지연, 피해자간의 합의 지연등으로 인해 늘어난 수리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서 지연수리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대여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통두절 등으로 인양, 견인을 하지 못한 경우와 공휴로 인해 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포함된다. 렌트카의 사용은 피해차량(대물배상)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해차량 측에 사고발생책임(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실분을 공제한 렌트비용을 지급한다.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범위가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고 렌트비용은 간접손해에 해당돼 자기차량 손해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란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떨어진 물체에 의한 손해 자기차량의 전부의 도난(차량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을 말한다. 그러나 피해차량 간에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비율 만큼을 상대차량 측에 렌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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