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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약관개정 '무늬만 합의'

무보·시중銀 각론서 이견 여전… "국감 앞두고 급조" 지적

최근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이 모뉴엘 사기 대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했지만 반쪽짜리 약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보험 효력 발생 시점, 은행의 선관의무(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명시 등 양측 간 쟁점 사안이 조율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된 탓이다. 일각에서는 무보가 다음달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출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국민·기업 등 9개 은행과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했다고 지난주 말 발표했다.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이란 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빨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은행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증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수출 기업의 40%(금액기준으로는 전체의 3.9%)가 무보 보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무보와 은행의 합의 내용에는 △약관에 면책 기준 수립 및 통지 명시 △특약 통한 단기 수출보험의 수출자 위험 추가 담보 가능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 시행 △매입 서류 심사시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 예시 제공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무보와 은행 간 동상이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수출보험 효력 시점을 놓고 무보는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받은 시점부터'라는 입장인 반면 은행은 '물품을 선적한 때부터'라고 맞서고 있다.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한 예시 제공'에 대해서도 양측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함구하고 있다. 그간 은행은 채권단의 주의의무 소홀로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사례를 무보 약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무보는 모뉴엘 사태로 진행 중인 은행과의 소송을 의식해 약관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무보 측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수출이 최근 8개월째 전년 대비 뒷걸음질치고 있어 양측이 (합의 도출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정치권 눈치보다는 기업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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