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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통고제 안 통하면 전학·퇴학

경기도교육청, 문제학생 상담·봉사등 5단계별 지도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단계별 생활지도방안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초ㆍ중ㆍ고에서 문제 학생이 발생할 경우 상담, 봉사, 대안교육, 학교장 통고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 출석정지 등 5단계별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통해 지도한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는 학생사안 발생 때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정서불안ㆍ부적응 학생에 대해 학교별 'Wee 클래스(학생감성소통공간)'를 통한 상담과 맞춤형 친한친구교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1단계가 통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학교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비행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ㆍ사회봉사 처분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부적응 학생은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원스톱(진단-상담-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2단계 처방에도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면 3단계로 도교육청이 지정한 52개 단기 위탁기관에 맡기고 그래도 적응하지 못하면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적응교육을 받도록 했다. 3단계 처방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하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법상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경미하면 상담ㆍ교육, 중하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난다. 학교장 통고제로도 변화가 없는 학생은 마지막 5단계로 환경변화로 행동개선이 되도록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처분하기로 했다. 5단계까지 오면 대부분 장기간 출석정지나 전학ㆍ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출해 별도의 '성찰교실'로 격리하고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면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체벌 대체프로그램 예시안을 제시하고 11월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문제학생 생활지도방안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4~6단계로 이뤄져 있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경고ㆍ상담, 전문가상담(학부모 면담 포함), 학교관리자 상담, 징계 등 4단계로 나눠 지도하고 중ㆍ고등학생은 경고ㆍ상담, 교실 안 지도(서서 수업 듣기 등), 교실 밖 격리(성찰교실 프로그램 참여), 대체 프로그램 이행(학부모 상담), 사회봉사활동 등 징계를 가하도록 했다. 봉사활동 등으로도 개선이 안되면 출석정지,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 중징계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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