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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명절 전후(25~30일) ‘특별안전대책기간’ 설정

총리 주재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추석 명절 안전대책 마련

학교 및 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도 논의

정부가 추석 명절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5~30일을 특별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해 공무원 비상근무를 비롯해 교통·의료 등 각 분야별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5일까지는 사고예방을 위해 쪽방촌,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화재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추석명절 안전대응체계 및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학교 및 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번 추석 명절은 귀향·귀성 차량과 여객선 이용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육상과 해상, 항공의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학교 및 대규모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 학교 내 소방·가스·전기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안전처·경찰청·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보완 등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대규모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놀이기구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해 안전성 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검사대상 기구의 명칭과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기구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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