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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카렌스 단종위기 면할듯
입력2002-06-19 00:00:00
수정
2002.06.19 00:00:00
환경부, 디젤車 매연 기준완화 24일 발표올 7월부터 디젤 승용차의 배출 가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지목됐던 현대차의 싼타페, 기아차의 카렌스가 단종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차 트라제XG 7인승은 지속적인 판매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환경부 산하 '경유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ㆍ기업ㆍ정부 공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다목적차 기준을 현재 '프레임이 있고 사륜구동이나 험로 탈출이 가능한 차동제한장치(LSD)가 있을 것'에서 '이 중 하나가 있는 차량'으로 바꿀 방침"이라며 "이번 주중 1~2차례 회의를 거쳐 24일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싼타페를 비롯 수입차인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ㆍ프리랜더는 7월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환경부가 카렌스의 경우 프레임ㆍ사륜구동ㆍLSD 등이 없으나, 배출 가스 기준을 '유러Ⅲ' 수준으로 만족시킬 경우 판매를 허가할 계획이어서 카렌스도 단종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트라제XG 7인승은 오염 총량을 맞출 경우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위원들간 의견이 맞서고 있어, 아직 생존여부에 대한 예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공동위가 이번주 중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싼타페ㆍ카렌스의 일시적인 단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싼타페의 경우 장관 결제를 통해 다목적차의 정의만 변경하면 되지만, 부처간 조율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1주일 정도는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카렌스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개정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나 판매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싼타페ㆍ카렌스는 특별소비세의 한시적인 인하 등에 따라 주문량이 각각 2~3개월씩 밀려있어 판매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뒤 재개될 경우 소비자들이 차량을 인도받는 데 4∼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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