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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고객에 알린 금융기관 범인도피로 처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수사대상에 오른 고객에게 검찰의 계좌추적 사실을 알려주고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건넨 혐의(범인도피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로 D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신모(6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던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전 대표 조모씨의 금융거래 정보를 넘겨달라는 내용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은 뒤 조씨를 불러 영장 사본을 넘겨 줌으로써 조씨가 수사내용을 파악할 수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조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신씨가 조씨에게 넘겨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발견한 뒤 조씨를 추궁한 끝에 신씨의 범행을 파악할수 있었다.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6개월간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조씨가 피의사실이 고스란히 적힌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해 수사대상에오른 다른 관련자들과 철저히 입을 맞추는 바람에 수사에 애로가 많았다. 금융기관들이 계좌추적 협조를 요청받고 고객인 피의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통상 정보유출이 전화로 이뤄져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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