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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사업장 인터넷 공개 신중을"

상의, 노동부에 건의대한상의는 8일 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의 관보와 인터넷 공개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란 건의서에서 "명단공개는 사업주의 과실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장으로 제한해야 하며 그런 사업장도 우선 경고조치를 하고 개선조치가 미비할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개정(안)중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이상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조항과 관련,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개선조치가 미흡하면 강화된 벌칙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업장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무재해 사업장이 되기 어려워 명단공개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규모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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