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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企 적합업종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발표됐다. 동반성장위원화가 1차로 발표한 중기적합업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탁비누의 경우 대기업의 사업철수가, 그리고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 금형 등 4개 품목은 진입자제가 권고된다. 그리고 고추장ㆍ간장ㆍ막걸리ㆍ재생타이어 등 11개 품목은 대기업들의 사업확장 자제가 권고된다. 이번에 발표된 중기적합업종들의 경우 사업 분야 및 내용면에서 단기간에 시장구조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업의 사업철수가 권고되는 품목은 비누 1개 품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누의 경우 왜 대기업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기준과 설명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진입 자제 및 사업확장 자제가 권고되는 품목들의 경우 당분간 현행 산업 및 시장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정력을 통해 중기적합업종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개입하는 것은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지금처럼 완전히 개방된 글로벌 경제여건에서는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자칫 그동안 개척해놓은 수출시장을 잃고 국내시장마저 외국 대기업에 내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자금력과 기술을 앞세워 대기업들의 사업확장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져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중기 고유업종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이 같은 한계와 특성을 감안할 때 중기적합업종 선정 및 운용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품목을 지정, 운용할 때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는 기업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중소기업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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