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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조사 10대그룹도 예외없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말한 허들을 넘어가면 조사에 착수한다"며 "다만 철저히 준비해 협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곳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입증이라는 대전제하에 위법성 여부 판단 과정에서 적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성역없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부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많았다"며 "당시에는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에 '상당한' 등의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많이 사용됐고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 단계에서 이런 점들을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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