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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우성건설 인수 확정/채권금융단 합의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한일그룹과 채권금융기관간 우성건설 인수협상이 18일 타결돼 한일의 우성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이에 따라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도 조만간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과 삼삼종금을 비롯한 우성건설 채권관리단은 이날 하오 제일은행 본점에서 채권금융단회의를 열고 우성건설의 부채에 대한 금융조건에 합의했다.
채권금융단은 우성건설의 제2금융권 부채 6천억원에 대해 16년간 6.815%의 금리를 일괄 적용하고 1금융권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제일은행과 한일그룹이 합의한 금융조건(6년간씩 3.5%, 8.5%, 13.5%)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으며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는 조만간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를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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