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씨를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유씨에게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말고 1주일마다 세 번씩 거주지의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
항소법원은 오는 9월15일 한국에 대한 유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현지 검찰은 "유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석방 불가론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후 책임을 묻기 위해 세모그룹의 비리를 수사해온 한국 검찰은 유씨가 본인 소유의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통해 세모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 받는 등 모두 492억원을 횡령하고 배임을 저질렀다며 기소한 상태다. 한국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던 유씨는 지난해 5월27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서 머물던 중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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