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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개소세 5% 부과 크게 늘듯

1등급 탈락 제품 비과세 혜택 못받아

TV∙김치냉장고를 비롯한 주요 전기제품의 에너지효율 1등급 비중이 앞으로 10%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1등급에서 탈락하는 주요 전기제품들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값이 최고 5%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지식경제부는 전력소비 절감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TV, 시스템 에어컨(EHP),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상업용 냉장고 등 7가지 전기제품의 소비효율 기준을 한층 엄격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별 1등급 비율은 ▦TV 91→5% ▦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 30~61%→1~8% ▦시스템에어컨(EHP) 93→3%로 각각 줄어든다.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전력 기준도 TV는 1W에서 0.5W로, 밥솥은 3W에서 2W로, 식기세척기는 1W에서 0.5W로 각각 낮춘다. 가전제품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드럼세탁기, 일반형 세탁기, 김치냉장고의 효율관리 대상 용량도 확대한다. 드럼∙일반형 세탁기는 20㎏에서 25㎏형까지, 김치냉장고는 200리터에서 300리터까지 효율관리 대상이 된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전자제품의 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261GWh의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404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주로 에너지 1등급 제품에 대해 비과세 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품목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에너지 효율 기준은 ▦TV 300W 이상(정격소비전력 기준, 42인치 이하는 제외) ▦냉장고 월간 40㎾h ▦에어컨 월간 370㎾h ▦세탁기 720W(1회 세탁시 소비전력 기준) 등이다.

한 세제당국자는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내용을 봐야겠지만 1등급 기준이 강화돼 해당 적용품목이 줄면 그만큼 개별소비세를 적용 받는 전기제품은 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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