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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2010-01-25 18:22:56
수정
2010.01.25 18:22:56
민간건물 내진 보강땐 지방세 감면 혜택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또 현재 건축된 민간건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진보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때 붕괴된 건물 4만9,000여개동의 94%인 4만6,000여개동이 3층 이하 건물로 파악되는 등 저층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율이 학교 13.2%, 병원 89.7%에 불과함에 따라 공공 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는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병원과 위락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 등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내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아이티 지진 당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들이 탈주해 사회문제화한 점을 감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 관련) 중요도를 기존의 '중요도 1'에서 '중요도 특'으로 상향하고 전기ㆍ통신ㆍ가스ㆍ상하수도 등 '라이프 라인' 시설과 항공ㆍ철도ㆍ원자력 등 중요시설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과 지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강화하는 등 신속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부처별 추진 상황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실적을 관리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지진발생 횟수가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1996년까지는 연평균 18회에 불과했으나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2회에 달한다"며 "특히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총 60회의 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나와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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