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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금 `경협-회담대가` 일괄결론낼듯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4일 정몽헌 전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북송금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을 전후해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대북송금 과정을 수사하면서 현대그룹이 송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분식회계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 회장에 대해 불법송금에 개입한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외에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을 분식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SK 수사 때 못지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대의 분식회계 부분을 조사해 왔다”며 “분식회계를 문제 삼는 경우라도 (전체가 아닌)이 사건과 관련된 분식회계만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혀 북송금 자금과 직접 관련된 분식회계 혐의는 기소내용에 포함시킬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지원(구속)ㆍ임동원ㆍ정몽헌(이상 불구속)씨 등 3명을 25일 추가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되는 인사는 이미 기소된 이기호ㆍ이근영(이상 구속)ㆍ최규백ㆍ김윤규ㆍ박상배(〃불구속)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확정됐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현대가 북에 송금한 5억달러는 당초 경협대가로 계획됐으나 현대의 대북경협 추진 과정을 보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북송금 과정을 도와준 것은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고 보고 북송금의 성격은 `경협 대가인 동시에 정상회담 대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밖에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장관이 제기한 고소ㆍ고발한 사건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검 수사가 끝났으므로 불기소 대상자는 모두 출국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김상용기자 kim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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