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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론스타엔 과세 해야겠는데…

국내 기업도 해외 진출 하는데… 조세조약 개정 딜레마


론스타펀드 과세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진행 중인 조세조약 개정협상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ㆍ벨기에 조세조약 개정 협상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을 소득 발생지국(한국)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벨기에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가 맺은 대다수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을 투자자 거주지 국가가 갖도록 돼 있어 외국자본이 주식을 사고 팔아도 국내 세무당국이 원칙상 과세가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재정경제부는 ‘먹튀’ 논란이 일기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벨기에를 포함, 여러 국가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을 소득 발생지국(한국)이 갖는 방향으로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과는 최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우리가 갖기로 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그 외 국가와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 자본도 유치해야 하고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촉진해야 하는 등 이중 부담 때문에 조세조약 분야에서도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샌드위치 처지에 놓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국제조세조약 원칙상 부동산 과세권은 소득 발생지 국가가 갖도록 돼 있다. 반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은 ▦소득 발생지 국가가 갖는 것(UN 모델)과 ▦투자자 거주지 국가가 갖는 것(OECD 모델) 등 두 종류다. 이중 우리는 그간 후자인 OECD 모델을 준용, 조세조약을 체결해왔다. 먹튀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2005년부터 벨기에 등과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을 소득 발생지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벨기에의 경우 현재까지 2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을 소득 발생지 국가로 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 베트남 등 국내 투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소득 발생지 국가로 하게 되면 우리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즉 베트남이 우리 자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 자본도 유치해야 하고, 거꾸로 우리 자본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국가별로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며 샌드위치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매각, 과세 가능할까=국제조세조약만 놓고 볼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해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벨기에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권을 소득 발생지국으로 바꾸는 데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된 한ㆍ벨기에 조세조약 협정이 외환은행 매각 완료 시점인 내년 4월 이전에 발효돼야 한다. 개정 협상이 내년 4월 이전에 발효된다 해도 변수는 남아 있다. 양측이 세부 부칙에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즉 개정조항 적용시점을 ▦주식 양도분부터 하느냐 ▦신규 투자분부터 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양도분부터 하게 되면 론스타 주식 최종 양도가 내년 4월 말로 과세가 가능하다. 반면 조세조항이 바뀌더라도 신규 투자분부터 하게 되면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한편 재경부는 국제조세조약 협상 업무를 담당국장 1명과 1개의 과에서 맡고 있어 인력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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