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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축소 신고 혐의 500여社 7월부터 세무조사

국세청이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약 500개 기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이달 말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조기선정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신고와 조사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예를 들면 올해 일반 정기 세무조사는 2005 사업연도 실적 신고분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하지만 조기 선정은 2006 사업연도 신고분을 분석해 조기에 세무조사를 벌인다. 지난해에는 전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10%가 조기 선정됐지만 올해는 15%로 확대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3월 말까지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5월까지 신고내역을 조기 검증,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7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기 세무조사 선정 법인 수는 올해 약 500개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호황업종이나 취약업종 등 4만9,000개 법인에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조기 세무조사 대상은 320여개사로 근무한 적도 없는 병원장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병원, 이중계약서로 분양가액을 축소 신고한 건설사, 종업원 봉사료를 부풀려 수입액을 축소한 유흥업소, 법인 자금을 대주주 개인용도로 빼돌린 음식점, 보유 강사 인원을 줄여 신고하면서 수입액을 누락한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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