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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법안 정비 분주

여·야·정 합의법안 국회통과 임박여ㆍ야ㆍ정 정책포럼이후 과천 관가가 분주해졌다. 여ㆍ야ㆍ정이 입법을 추진키로 합의한 경제개혁 법안들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주말 여ㆍ야ㆍ정 합숙토론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이용자보호법 ▦재정개혁 3법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 ▦지역균형발전법 등을 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초부터 본격적인 관련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정치권도 당내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에 돌입했다. 경제개혁법안처리는 탄력을 받았다. 내용도 여ㆍ야ㆍ정간 합의사항대로 크게 수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ㆍ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한 세부사항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기업 환경 개선과 구조조정 촉진 = 정부는 이번 합숙토론에서 규제완화범위를 놓고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인 기업환경 개선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1일 재계 건의사항을 검토할 4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 16일 정ㆍ재계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태스크포스는 총괄, 공정거래, 세제, 금융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재계가 건의한 33개 개혁과제를 집중 검토하게 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된 59개 검토과제는 규개위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 TF팀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 재계간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던 출자총액제한 예외확대범위등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24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 법의 내용에 대한 당정간 협의는 지난달이후 계속됐지만,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어 협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내용외에 정부가 추가한 내용들이 덧붙여져 입법이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제정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기관과 기업간 경영합리화 약정 의무화 ▦부실기업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조속한 청산 절차 규정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절차 준용 의무화 ▦자산 교환 ▦경영합리화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재경부가 제안한 내용이 추가된다.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 도산관련 3법의 통합도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ㆍ야 모두 도산3법의 통합을 통한 기업퇴출시스템 개선에는 이견이 없다. ◇주택과세체제 개편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구입해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대기성 자금이 넘쳐나는 점을 감안, 부동산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근 경제대책특위 회의를 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20~40%인 세율을 10~30%수준으로 인하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호화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 진 부총리는 "지역경제 살리기가 풀기 어려운 숙제중 으뜸"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인프라 제공, 지자체의 유망산업 유치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법을 통해 보탬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여야가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는 세제혜택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동ㆍ서간 격차 해소방안도 이 법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은 재래시장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제정될 게 확실하다. 또 용도변경절차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민생활안정 = 지금까지 금융이용자보호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야당이 이번 포럼을 통해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 제정될 확률이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안의 주요골자는 개인이나 종업원 5인이하 소규모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3,000만원까지는 연60%를 넘는 이자를 못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럼이후 정치권으로부터 적용 범위와 이자제한선 등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며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정부안이 크게 수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동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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