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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비위 판검사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입력2009-10-08 18:22:17
수정
2009.10.08 18:22:17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사건을 저지른 판검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8일 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비위 판검사의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징계 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는 비위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이며 여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유지된다. 이는 군인이나 국가정보원 직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징계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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