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버 창업자이기도 한 칼라닉은 중국 검색업체 바이두의 우버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에서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바이두와 제휴하게 됨에 따라 승객 안전에 더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해 세계 모든 곳에서 (우버 기사에 대한) 신원 조사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칼라닉 CEO의 발언은 이달 초 인도 뉴델리에서 여자 승객에 대한 우버 운전기사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버측은 영업을 중지했으며 상황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운전기사에 대한 신원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대신 영업 허가를 내준 인도 당국의 신원 조회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금년 2월 중국에 진출, 상하이를 시작으로 베이징, 광저우 등 9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칼라닉은 이들 도시에서의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어떠한 규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버는 그러나 중국시장에서 ‘디디다처’나 ‘콰이디다처’와 같은 토종 차량 공유서비스의 거센 경쟁에 직면해 있다.
디디다처와 콰이디다처는 각각 중국 인터넷업체 텐센트와 알리바바 그룹을 등에 업고 있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낮은 수준에 묶여있는 중국의 택시요금도 우버 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칼라닉은 세계의 다른 많은 곳에서도 사정이 비슷하다면서 그러나 우버는 서비스 등급에 따라 다양한 요금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수 있다고 말했다.
우버에 투자한 바이두는 매월 각각 2억4,000만명과 5억명이 넘는 활동적인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자사 모바일 맵과 검색 앱에 우버 서비스를 통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두는 중국 소비자들이 바이두의 앱스토어에서 우버 앱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우버가 프랑스의 영업금지 조치를 피하려고 유럽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위원회는 우버의 제소건을 검토중임을 확인했다고 FT는 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15일 무허가 운전기사의 택시영업을 불법화한 새 법률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우버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