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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크게 줄듯.. 화성등 성장관리권은 확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면서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광주군과 남양주, 용인 일부지역 등 3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대상에서 빠지거나 해제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과 안양, 과천 등 16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폭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대 관심지역인 수도권 가운데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2개 권역의 그린벨트지역은 환경보호와 과밀화방지차원에서 해제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권역은 일부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건폐율 100%, 용적률20% 등 여전히 강력한 건축제한을 받는 자연녹지 상태로 남게 되는만큼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기대효과는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2,850.9㎢ 가운데 그린벨트로 묶인 광주군과 남양주 일부, 용인 일부 등 3개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거나 해제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또 서울 인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과밀억제권역(2,035. 5㎢) 16개 시도 해제폭이 크지 않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면적의 49.9%를 차지하는 성장관리권역(5,867.3㎢)중 그린벨트인 화성 김포 안산 양주 시흥 일부지역의 그린벨트권역은 해제폭이 클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구역조정은 수도권정비계획과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의 기본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자연보전·과밀억제권역 등 2개 권역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도 이런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구역조정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와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지자체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예상되는데다 면적마저 넓어 실제 재산권 행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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