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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前경기지사 유죄 확정
입력2003-04-15 00:00:00
수정
2003.04.15 00:00:00
오철수 기자
경기은행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창열 전 경기도 지사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은 임 전 지사가 작년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가 지난 1월 상고를 취하, 파기환송심의 선고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임 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작년 4월 항소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은행퇴출과 관련한 중요시점에 해당 공무원과 전화 또는 면담하고 은행장과 통화까지 한 점 등에 비춰 퇴출을 막기 위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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