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다달이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www.hf.go.kr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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