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사당체육관 신축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이모(56)씨, 감리사 김모(56)씨, 건축구조기술사 엄모(41)씨, 건축기사 이모(47)씨와 시공사, 협력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사당체육관 붕괴사고는 올 2월 11일 콘크리트 설치 작업 중이던 지붕이 무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다친 사건이다. 당시 콘크리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지지하는 ‘시스템서포트’라는 철근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돼지 않아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서포트의 설치 계획을 담은 설계도부터가 엉터리였다. 설계도 작성을 맡았던 엄씨가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이 없어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건축기사 이씨에게 일을 시키고 이씨가 작성한 설계도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시스템서포트에 가해지는 무게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설계도를 그대로 시공사에 제출했다.
시공사 현장소장 이씨는 그나마 설계도에 표시된 내용도 지키지 않았다. 건축 자재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시스템서포트의 일부 구조물 설치를 누락한 것이다. 감리 단계에서 이 같은 부실을 잡아 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감리사 김씨도 설계도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현장소장 이씨 등은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의무 13가지를 무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소장이나 감리사, 건축기사 등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붕괴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시공사 대표의 횡령 등 추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